법무
접수중
[경기] 용인시 2026년 2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
경기지식재산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용인시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경기도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 ☞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국내출원비...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경기지식재산센터
- 발행일: 2026-04-22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0 ~ 2026.05.1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지식재산센터
문의처
경기지식재산센터 용인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031-321-0170 / 031-500-304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용인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(IP) 역량 강화 및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IP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 전문가가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IP 현안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본 사업은 용인시와 지식재산처가 예산을 공동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,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(중소기업확인서: http://sminfo.mss.go.kr에서 확인)
-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, 이전 사업자 등록증도 포함
- 전년도 재무제표
- 신청서 및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
- 기타 필수 또는 선택 첨부 서류 (공고문 참조)
-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:
- 이전 연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재활용할 경우 불선정 처리되므로, 반드시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,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당 총 2개년(연속지원 가능)까지 지원 가능하며, 신청 건별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-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 사업: 소상공인 IP창출지원, IP나래 프로그램 (단, 최대 2건으로 제한)
- 후속지원 포함 동일한 내용(예: 특허맵, PCT, 상표 등)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사업과는 중복지원 제한이 해제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서비스: 지식재산 전문가의 IP 현안 진단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이 제공됩니다. 또한,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출원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.
- 지원 한도: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 (정부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은 별도)
-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목업(Mock-up) 연계 지원의 경우, 정부지원금이 일부 초과될 수 있습니다.
- 기업 분담금: 총 사업비의 40% (국내·해외 출원 지원의 경우 현금 40% 분담)
- 세부 지원 내용 (국내출원 지원 예시):
- 특허: 1,800천원 이내
- 실용신안: 1,020천원 이내
- 상표: 420천원 이내
- 디자인: 480천원 이내
- ※ 위에 제시된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. 4. 20.(월) ~ 2026. 5. 11.(월) 18:00
- 신청 방법: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(https://www.ripc.org/pms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.
- 신청 절차: 신청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 진행
- 제출 서류: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,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기타 필수/선택 첨부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합니다.
- 1개 기업당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2건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각각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원 절차: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.
- 신청·접수: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
-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: 제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 상담
- 선정심의: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최종 결정
-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: 선정된 기업에 맞는 사업수행사 또는 협력기관 매칭 및 지원
-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: 사업 수행 후 결과물 제공
-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,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평가: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[신속진단KIT] 점수 산정 (현장실사 결과 반영)
- 우대가점 적용
- 세부 선정심의 (정량 및 정성 평가 합산)
- 최종 지원 여부 결정
- 주요 평가 항목 (총점 103점):
- 정량 평가 (42점): 신속진단 KIT 점수 (현장실사 결과 반영)
- 정성 평가 (총 60점):
- 지원사업 필요성 (20점)
-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(20점)
-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(20점)
- 우대가점 (1점):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
- 신속진단 KIT 주요 문항: 기업의 지식재산 현황, 사업화 준비도, IP 관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(제품, 서비스 등)의 유무
- 신청 기술의 시장 출시계획 (6개월 또는 1년 이내)
- 보유 및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현황
- 경쟁사와의 IP 분쟁 위험도
- 공인 기관 인증 (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벤처기업 등)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 경력
- 최근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상담 이력 및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수강 이력
-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,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여부
- 대표의 사업 참여 의지 및 최근 1년간 기술금융 대출 또는 외부 투자 유치 여부
-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의 사업 진행 동의 여부
문의처
- 담당 부서: 경기지식재산센터 용인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담당자
- 전화번호: 031-321-0170 또는 031-500-3048
- 관련 웹사이트: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: http://www.kipa.org/ip-job/
- 중소기업확인: http://sminfo.mss.go.kr
-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(등록원부 조회): www.moip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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